상거래 저울의 주기적인 정기검사는 건강한 상거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상거래 저울’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저울이 해당되며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수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이 포함 됩니다.
검사 주기는 2년이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거래에 사용하는 10 t 미만의 비자동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일반 저울
요금형 저울
정밀 저울
종량제 저울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정기검사가 완료된 저울에는 검사필증/표시증이 부착됩니다.
[ 16년 권고 검사증인 및 사용중지 표시증 ]